법적 근거:
토지 개간 조례
제 15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토지 개간 비용을 생산비용이나 건설 프로젝트의 총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6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토지 개간 품질 관리 체계를 세우고, 토지 개간 기준과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며, 토양의 질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는 먼저 손상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의 표토를 벗기고, 벗겨진 표토를 손상된 토지의 개간에 사용해야 한다.
중금속 오염물이나 기타 독성 유해 물질을 백필 또는 충전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물이나 기타 독성 유해 물질에 오염된 토지는 개간 후 국가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매년 65438+2 월 3 1 이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에 토지 손상, 토지 개간비 사용 및 토지 개간 사업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 개간의무인의 토지 개간비 사용과 토지 개간 사업 실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8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개간하지 않거나, 정류 후 개간 검수는 여전히 불합격이며,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국토자원부는 대신 조직을 대신하여 개간해야 한다.
토지 개간비의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괴 전 토지 유형, 실제 파괴 면적, 파괴 정도, 개간 기준, 개간 목적, 개간 임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사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토지 개간비 징수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 가격 주관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가 납부한 토지 개간비는 토지 개간에 사용되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밀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생산건설활동에서 파괴된 다른 단위나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지나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개간하는 것 외에 손실을 입은 단위나 개인에게 손해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토지개간의무인과 손실을 입은 단위나 개인이 초래한 실제 손실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가 있는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