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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동포 형제자매는 누구입니까?
중국 법률의 근친은 법률 부문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행)' (1988 65438+ 10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논의 통과) 제 12 조 규정, 민법통칙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5 월 29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499 차 회의 토론 통과) 제 12 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의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가까운 친척은 원고이다. 근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외손자 자녀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이 법의 다음 용어의 의미는 (6)' 가까운 친척' 이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이는 민법과 행정법에서' 가까운 친척' 의 의미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법상' 가까운 친척' 의 범위는 남편, 아내, 아버지

상술한 법률 규정에 비해 형법에서' 가까운 친족' 의 의미는 민법과 행정법의 형제자매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제외한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의 범위는 무엇일까?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0 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는 부모를 둔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 형제자매라고 부른다. "인공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공양 범위에 관한 규정" (명령 2 호) 제 2 조. 노동사회보장부 18) 이 규정에서 규정한 형제자매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상속법의 이 규정은 상속법으로만 제한되지만, 민사와 행정법에서는 부모와 부양관계가 있는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 법의 정신과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형법에서 형제자매는 부모와 혈연 관계가 있는 형제자매만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민법 행정법 형법에 언급된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해야 한다. 말하는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법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세관 행정처벌 청문 방법' 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의견' 의 근친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