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중국 법률체계에서 1 위를 차지하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 법규의 제정은 반드시 그것을 근거로 해야 하며, 내용은 그것과 상충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간주되어 무효를 선언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절차는 일반법보다 엄격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대표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4 조 헌법 개정은 NPC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었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제 100 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