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완비된 법률과 법규를 통해 헌법 시행을 촉진하는 것은 입법 업무의 중요한 임무이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려면 입법 전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자각적으로 관철하고 당과 국가사업의 대국에서 출발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하여 헌법에 의해 확립된 제도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려면 중점 분야 입법을 강화하고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더욱 추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완전한 법률규범체계를 형성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형성과 보완의 과정도 도덕과 법률이 서로 융합되어 서로 촉진하는 과정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려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입법에 통합하고 입법의 각 구체적 부분에 실천해야 한다.
입법 계획을 세울 때, 입법 이념이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입법 실천에서 사회생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입법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과 선양을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법을 통해 해당 국가 명예, 국가 보상 등의 제도를 세우고 애국, 성실, 직업의 가치관을 타깃으로 발양하다. 과학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기준으로 다원이익과 다원가치 사이에서 취사한다.
인민에게 유리하고, 사회 발전에 유리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 입법 전략을 선택하여 입법의 방향과 선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참고 자료:
인민망-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완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