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근이 줄어든 고정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이 의료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의료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15 이하,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15,70 세 이상 5 년을 넘지 않습니다.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증빙증으로 지급됩니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기간은 6 년을 넘지 않고, 환자가 불구인 경우 배상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22 조 당사자가 첫 의료사고 기술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첫 감정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 39 조 당사자는 첫 의료사고 기술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감정신청한 경우, 보건행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의학회에 제출하여 재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