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통지는 제출물 수, 진행자 (회의실), 처리 기한과 요구 사항, 응답 형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4 조 청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표와 CPPCC 위원의 건의를 처리하도록 지도자 한 명을 지명하고 전담자를 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청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표대표와 CPPCC 위원 제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항목별로 연구하여 응당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결해야 하지만, 조건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조건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다면, 실사구시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6 조 주최 기관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실행에 치중하고, 실효를 중시해야 한다. 대강, 회피, 지연해서는 안 된다. 답만 허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 제 7 조 NPC 대표와 CPPCC 위원이 제안한 처리 절차:
(1) 인계. 교부 서류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등록을 점검해야 한다. 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본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함), 교환서와 함께 교환기관에 반송해야 하며, 스스로 다른 부서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2) 운반하다. 분관 지도자가 비준의견을 제시하여 관련 사무소 (방) 에 보내 처리하다. 주최 기관은 주동적으로 청부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청부 기관은 제때에 청부 기관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주최 기관과 주최 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최 기관이 지도, 조직 및 조정을 책임진다. 조화가 안 되면 주최 기관은 제정기관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처리 중 상급자에게 지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제때에 지시를 청하고, 즉시 대표와 위원에게 회답해야 하며, 대신 회답을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광범위하고 상황이 복잡한 건의와 제안에 대해 청부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한 후 처리해야 한다.
주최 기관이 주동적으로 대표 위원과 직접 연락해서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제창하다.
(3) 회신 및보고. 보고를 처리하여 분관 지도자의 심의를 거쳐 규정된 형식에 따라 인쇄, 번호, 도장을 찍어야 회답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NPC 대표는 제안, 정협위원 제안, 성인대 대표 개혁 제안을 성 인민정부청에 회부하여 통일적으로 회답하였다.
성인대대표는 청부기관이 대표에게 직접 답변할 것을 건의하고, 성인대상무위원회 사무청과 성인민정부 사무청을 베껴 쓸 것을 건의한다.
CPPCC 위원의 제안은 청부기관이 CPPCC 사무청에 직접 회신하여 성 인민정부청을 복사한다.
(4) 요약. 5 건 이상의 인대대표와 CPPCC 위원의 제안을 청부한 단위는 정해진 시한 내에 전부 또는 기본적으로 완료된 후 즉시 교부기관에 서면 총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e)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안, 제안이 끝난 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제때에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 대표, 위원이 답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재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제 8 조 주최 기관이 규정에 따라 건의와 제안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성 인민정부 사무청은 전직을 반환할 수 있다. 제 9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CPPCC 위원이 폐회기간 시찰과 조사에서 제기한 의견이나 건의의 처리, 시, 현인민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CPPCC 위원이 건의한 처리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0 조 본 규정은 198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