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사건이 발생한 후 먼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공안기관에 감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부상자에게 위탁서를 발급할 것이다.
2. 부상자는 위탁서를 받은 후 직접 현지 법의진료소에 가서 위탁서에 의거해 법의학을 감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법의학은 위탁을 받아 부상자에 대한 사진과 검사를 진행했다. 체표 손상만 있는 감정, 내상이 있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법의학이 즉시 감정 결과를 내고, 법의사는 부상자에게 표적된 검사를 요구하고, 내상을 확정하고, 감정할 것을 요구한다. 부상 검사가 명확해지면 법의사는 부상자를 발행하거나 알릴 것이다. 부상 조사가 명확해지면 감정서를 낼 것이다.
3. 법의클리닉에서 검사 진단을 마친 후 부상자는 법의감정기관이 감정문서를 발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통 부상은 3 일 이내에 발생하고, 특수하거나 복잡한 부상은 7 일 이내에 발생하며, 특수부상은 치유 상황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간이 연장된다.
4. 일반 공안기관은 법의처에 가서 법의사가 발급한 상해 감정서를 받고 공안기관은 접수한 후 감정 결과를 부상자에게 통보한다. 사회기계가 발급한 부상자의 부상 감정 증명서는 부상자가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일반 공안기관은 공안기관 법의사 이외의 감정기관이 발급한 상해 감정 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5. 또한 부상 감정 복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상 통지를 받은 후 부상자는 공안기관에 상해 감정 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상해 감정 재검토는 상급 공안기관 법의학에 의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상해 감정은 한 번만 재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재심의 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회진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진 결과는 최종 결과이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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