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북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4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7 급에서 10 급 장애로 판정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조례'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 기준: 7 급 장애는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14 개월, 8 급 장애는 12 개월, 9 급 장애는 10 개월, 10 급 장애는 8 개월입니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기준: 7 급 장애는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20 개월, 8 급 장애는 16 개월, 9 급 장애는 12 개월, 10 급 장애는 8 개월이다. 제 35 조 5 급 ~ 10 급 장애로 판정된 산업재해직자는 계약 만료로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을 제의한 경우 제 33 조, 제 34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고 4 년 이상 (4 년 포함),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은 전액 지급되고, 장애취업보조금은 총액의 80% 로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법정 퇴직 연령에서 만 1 년마다 장애취업보조금이 20% 줄고 법정 퇴직 연령에서 1 년도 채 안 되어 10% 로 지급된다. 고용인 기관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은 후, 경영기관에 가서 산업재해보험 관계 종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재취업 후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감정 수속을 이행하고, 직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영기관이나 기관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7 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는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장애보조금 12 개월 본인의 임금을 지급한다. (b)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인의 임금은 사고 발생 전 부상자 근로자의 월 평균 분담금 임금 12 개월, 본인의 임금 기준은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이하여야 한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3 조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국가 관련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