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절도의 성격
절도, 즉 절도는 타인의 허가 없이 남의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침해 행위에 속한다. 법에 따르면 침해 행위는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구성할 수 있다.
둘째, 물건을 훔치는 민사 책임
일반적으로 절도 행위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장물 반환, 손해 배상 등과 같은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 책임은 주로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절도죄에 대한 형사 책임.
절도가 범죄가 될 정도로 심하면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절도죄는 일종의 명확한 범죄 행위이다. 절도의 액수, 수단, 줄거리에 따라 유기징역, 구속,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은 주로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절도는 일종의 침해행위이다. 민사든 형사든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달려 있다. 경미한 절도의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절도 행위에 대해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맡을 것이다. 민사든 형사든 절도에 대한 법률의 엄중한 타격과 처벌을 반영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 큰 금액, 또는 여러 번 도난, 가정, 무기 또는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 형사 구금 또는 통제, 그리고 단일 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8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가격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산 손실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