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집행 법원이 집행 신청을 접수할 때, 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집행을 신청하거나 이송하는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되었다.
(2) 신청인은 유효법문서 확정 채권자 또는 상속인 또는 채권자의 상속인이다.
(3)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집행을 신청한 법률 문서에는 지불 내용, 집행 대상 및 집행인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의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다.
(6)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둘째, 민사소송법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셋째, 민사소송법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집행 정지 및 종결 판결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