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 만약 상해가 개인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단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는데 배상을 완료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하려면 약 3 개월에서 1 년 정도 걸립니다. 법망을 찾아 업무 관련 상해를 신청한 시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이고, 사회보장행정부가 업무 관련 상해를 인정한 시간은 60 일 이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부서가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원이 신청한 시간은 1 년 이내이다.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받은 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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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하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고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직원들은 전액의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있다
(a), 첫 번째
(2) 사건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원들은 전액의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있다
(3) 사건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