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관원 회피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 1. 판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이거나 직계 혈족,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인척이다. (2)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검사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맡은 사람 (4) 본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과 부부,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다. (5) 본인은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판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본 사건 당사자 중 한 명과 그 대리인, 변호인의 무단 회견 (2) 사건 당사자에게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추천하거나, 변호사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3)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재물과 기타 혜택을 받거나 당사자와 그 의뢰인에게 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4)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연회를 받아들이거나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 비용이 스스로 부담된다. (5)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으로부터 차용, 차량, 통신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차용하거나 상품 구매, 주택 인테리어 등에 대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이익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인은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 인민배심원, 서기원, 통역사, 법의감정인, 검사인의 회피를 가리키며, 재판자가 피하는 관련 내용을 참고해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6 조: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