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폭행법의 출범은 대중의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 가지 법만으로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입법을 개선하는 것은 가정 폭력을 제지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가정 폭력을 제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가정 폭력의 발생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법률 자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전국 여성연맹과 국가통계청 20 1 1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24.7% 가 배우자의 모욕, 구타, 강제성생활 등 폭력 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법 집행 기관이 매년 처리하는 가정 폭력 사건은 피해자 수에 비해 적고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는 적다. 태원시 부인련 부회장인 차이제는 가정폭력 사건이 10% 만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가정 폭력 입법은 피해자에게 자기 보호를 위한 법적 무기를 제공하지만, 피해자는 반드시 나서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많은 피해자들은 배우자 폭력의 위협을 받고, 신고 후 보복이 심해질까 봐 두려워한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가폭이 공개될 수 없는' 가추' 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여성 연맹과 풀뿌리 주민 (마을) 자치 단체가 책임을 지고 관할 구역 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가정 폭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가정에 적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보다 구체적인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사회여론도 가폭한 피해를 적극 홍보하고 대중의 잘못된 관념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가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만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보조조치의 협조로 반가폭행법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의 수호신이 될 수 있다.
근본 원인에서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적, 즉 남녀사회 지위의 불평등에 직면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지위가 크게 다른 나라에서는 가정 폭력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은 농촌 지역의 가정 폭력 발생 빈도가 도시 지역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는 이미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따라서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성불평등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한 사회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 생활습관, 생산관계는 모두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다. 이런 불평등을 진정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꾸준한 노력에 의지해야 한다.
반가폭행법 공포는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출발을 했지만, 잠재적 피해자를 돕고 폭력적인 토양을 근절하는 데는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정 폭력에 대응하는 종합 조치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사회가 결국 가정 폭력을 없애려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