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 교체 범위의 두 번째 라운드:
(1) 2 차 토지청부 종료 후 청부 계약을 체결하여 농촌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하고, 사실대로 영업허가증을 바꾼다. 계약서에 서명하여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권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2) 2 차 토지청부계약은 표준화되지 않은 것으로, 계약 개선을 기초로 영업허가증을 실질적으로 재발급한다. 2 차 토지청부 원본 청첩은 잘 보존되어 청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원시 재고가 분실된다면,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진지하게 조사하여 실증해야 한다.
(3) 2 차 토지청부가 끝난 후 자녀의 분가나 이혼으로 도급토지가 재산으로 나뉘어 면적을 확인하고 계약을 재서명한 후 경영권증을 재발급한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청부법
제 27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국가가 시내로 들어오는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다. 토지 청부 경영권 탈퇴를 농민이 시내에 정착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농가가 시내에 정착한 경우, 자발적인 유상 원칙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도급토지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도급토지를 하청업체에 반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지하며, 토지 경영권 유통을 장려할 수도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