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보존의 법적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4 조에 따르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존된 사실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훼손, 소멸, 또는 앞으로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보존된 증거 자료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는 일방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93 조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며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민사소송증거약간의 규정' 제 3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동시에 당사자에게 증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원칙과 요구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된 증거기한에 따라 연체증거를 제공하는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