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에 따라 행정 구금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4 조 문의 성적표는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16 세 미만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제 85 조 인민경찰은 피의자나 다른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라고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밖에서 피침해자나 다른 증인에게 문의할 때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본 법 제 84 조의 규정은 피해자나 다른 증인에 대한 문의에도 적용된다. 제 8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면 증거로 사용해야 할 사건 관련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침해자나 선의의 제 3 인이 합법적으로 점유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등록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은 압수할 수 없다.
압수된 물품은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 물품 소지자와 대조해야 하며, 즉석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찰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명은 소지자, 한 명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압류된 물품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과 무관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합법적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 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6 개월 동안 청구되지 않았거나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공개 경매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소득 수입이 국고에 납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