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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게 식별된 네 가지 조건
사고상해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의외의 상해를 당해 장애나 사망을 초래할 경우 피보험자가 약속대로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계약이다. 이 가운데 의외의 부상은 임기 중 의외의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를 비난하는 것이다. 청구 실천에서 사고의 인정은 배상인원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다.

첫째, 사고 상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1. 우발적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노사 관계가 존재합니다.

(2) 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피해를 입었다.

(3) 또는 외출하는 동안 의외의 행방불명이 발생했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어떤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까?

직공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부상, 장애,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본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나 본 부서의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며, 비상시에는 본 부서의 중대한 이익과 직결되는 일에 종사합니다. 비록 본 부서의 책임자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2. 단위 책임자가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창조 및 기술 개선에 종사하도록 안배하거나 동의합니다.

3. 생산 및 작업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을 유발한다.

4. 생산시간과 지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한 의외의 상해나 업무압력과 돌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첫 번째 구조치료를 받은 후 모두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 상해;

6, 긴급 구조, 재해 구제, 구조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7. 공무로 인해, 전전 장애 군인으로 인해 제대하여 기업에 취직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8. 공무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종되거나, 첫 구조치료 후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9. 규정된 시간과 유일한 출퇴근 노선에서 본인의 책임이나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10,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