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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농업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릴 때 따라야 할 절차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즉석 처벌 절차, 일명 간이절차란 2006 년 행정처벌법 또는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법정행정기관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처벌에 대해 즉석에서 처벌해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석 처벌 절차는 일반 절차에 비해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줄거리가 간단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행정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요 특징은' 즉석 결정, 즉석 처벌' 이다.

행정처벌법 제 33 조와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4 조에 따르면 즉석처벌절차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1.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다른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경고나 50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과태료 금액이 50 원을 넘으면 피처벌자는 이의가 없고 공안인원은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다.

행정처벌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다.

2, 예정된 형식, 행정 처벌 결정서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3,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넘겨준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법 집행인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벌법' 제 33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즉석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집행관은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현장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3.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실히 어렵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