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고,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의 규정 상황을 스스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203 조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4 조는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판결재심은 본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판결로 신청을 기각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