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층 제한 및 절차 규정: 당나라의 소송 제도에 따라 소송은 상향식 순서, 즉 현, 주에서 중앙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월급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검사와 불만을 접수하는 관원들은 모두 채찍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2. 직소제도: 특별한 경우 억울한 사건이 눌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없는 당사자는 직소 방식을 통해 황제에게 직접 알릴 수 있다. 여기에는 보통' 운전기사' (황제가 여행할 때 주차하고 불평하는 것) 와' 덩문고' 를 치는 형식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고소가 사실이 아니거나 천황 앞에서 의장대를 들이받으면 고소인들도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3. 덩문고과: 덩문고는 당대가 중요한 직소 방식으로 세워졌다. 사람들은 불평할 방법이 없을 때 덩문의 북을 두드려 황제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수대에는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송대에 이르러 이 제도는 더욱 완벽해졌고, 등문고학회와 등문감찰원과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이런 불만을 처리했다.
4. 법률처벌: 법은 항소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한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80 번을 채찍질하고, 천황의장대를 들이받는 사람은 60 번을 채찍질한다. 동시에, 주관관원은 응당 접수해야 하고, 접수하지 않고,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
5. 항소심사와 보고심사: 당대의 소송심사는 항소심사와 보고심사로 나눌 수 있다. 불만 심사는 단계별 불만, 이치에 맞는 과정으로, 항소에 의해 발기된다. 보고서에 대한 심사는 법적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답변을 신고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당나라 사건 처리 기관:
1, 대리사: 대리사는 당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중앙정부 관료 범죄, 북사대징역 등의 사건을 심리한다. 대리사의 관원은 경화다. 투옥 또는 추방 사건의 판결은 징벌부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형 사건은 황제의 비준을 직접 보고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대리사는 사법부가 이양한 지방사형 의혹에 대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2. 형부: 형부는 중앙사법행정기관으로 대리사와 군현이 심리한 사건을 심사합니다. 사건 심사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 및 개정, 교도소 관리, 형벌 집행도 담당한다. 형부의 주사는 상서 겸 시랑이다.
3. 어사대: 어사대는 감찰기관이지만, 일정한 사법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원의 언행을 감독하고, 부패와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중대 사건의 재판, 특히 관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한다. 어사대의 관원은 도우석과 우석성이다.
4. 지방사법기관: 지방급에는 주와 현사법기관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군 입대 또는 사법군이 사법사무를 담당하고, 현설 사법보좌관, 사직은 지방소송을 처리한다.
5. 삼사심: 대사건이나 의안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대리사 대신과 형부 상서, 흠차 판사가 공동으로 심리한다. 이런 제도를' 삼심제' 라고 부른다. 이런 상호 제약적인 메커니즘은 황권에 의한 사법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판의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두 백과-당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