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람불 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인에게 지불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정기, 발표 후 정기 또는 본표 후 정기지불환어음은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수인에게 지불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소지인은 전액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지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수인이나 지급인은 해석을 한 후에도 소지인에게 계속해서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 소지인은 위탁수금은행이나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해 지급인에게 지급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 53 조 소지인은 다음 기한에 따라 지불을 제시해야 한다.
(a) 일람불 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인에게 지불을 제시해야 한다.
(2) 정기지급, 발권 후 정기지급 또는 본표 후 정기지불환어음은 만기일 10 일 이내에 인수인에게 지불을 지시해야 한다.
소지인이 전항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지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해석한 후에는 계속해서 소지인에게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
어음지급인이 수금 라인 또는 어음 교환 시스템을 위임하여 지급을 미리 알리는 것은 어음지급인이 지급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4 조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한 경우 인민법원의 관련 사법문서는 증명을 거부하는 효력이 있다.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위법으로 업무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행정부의 처벌 결정은 거절 효력이 있다. 제 66 조 소지인은 수락 거부 또는 지급 거부에 관한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그 앞손에 통지해야 한다. 그 전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지인도 환어음의 각 채무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지를 보낼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소지자는 여전히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통지는 전수나 발행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어음 당사자는 손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배상 금액은 어음 금액으로 제한된다.
통지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주소나 합의 주소로 발송되는 것은 통지가 이미 발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