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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심장병으로 죽는 것은 산업재해가 아니다
출퇴근길에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직원이 출퇴근길에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입원한 사람은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없다. 직원이 입원하는 동안 병가를 내고 일부 의료보험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출근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에 속해야 하며, 상대방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들이 퇴근길에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업무상 상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전후의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장병은 직업병이 아니므로 산업상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출퇴근 중 산업재해는 엄격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주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기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심장병이 돌발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