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한 사건 감독 관리 방법" 제 8 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사건 처리 결과는 유사 사건이나 관련 사건의 처리 결과와 분명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건 처리 기관과 감찰기관, 수사기관, 인민법원 사이에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죄 인정 처벌 성명에 서명한 후 양형 건의를 조정할 계획이다.
(4) 사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기된 양형 건의는 유사 사건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적이다.
(5) 기소를 변경하거나 보충한다.
(6)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7) 법원은 양형 건의를 조정할 것을 건의하거나 판결이 양형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8) 피고인, 변호인, 당직 변호사는 사실 인정, 사건의 정성, 양형 건의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9) 1 심 판결 이후 피고는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10) 보고해야 할 기타 상황. 부서장과 분관 부검장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상급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