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9 조: 학교는 학생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즉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 학생을 괴롭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왕따행위에 참여하는 인정과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에게 시기적절한 심리 상담,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정 교육 지도를 해준다.
미성년자가 캠퍼스 왕따의 형사책임 연령을 실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 (형사책임연령)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도,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캠퍼스 왕따죄가 없고, 캠퍼스 왕따와 관련된 죄명은 고의적인 상해죄이다. 캠퍼스에서 왕따가 이미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숨길 수 없다. 학교는 제때에 공안기관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캠퍼스에서 왕따를 당한 사건의 경우, 괴롭힘을 당한 쪽의 학부모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