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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지 복사의 서면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됩니까?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증거의 증명력, 일명 증거력 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증거사실이 증거사실에 증명작용이 있는지 여부와 증명작용의 크기와 강도를 가리킨다.

재판 실천에서 당사자는 때때로 복제본을 증거로 제공한다. 복제본의 증거 효력은 무엇입니까? 아직 논란이 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6 년 원고 신집시 신도시의 모 화학공장과 피고 석가장시의 모 윤활유 공장은 윤활유 가공 청부 업무에 종사했다. 원래 가공업무가 2006 년 7 월부터 9 월까지 발생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대금 및 가공비 336,000 원을 빚지고 피고업무원이 낸 12 장의 차용증을 모두 복사지 사본으로 제공하였다. 제 1 연합 정본은 피고가 보유해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쌍방이 2006 년 6 월 말까지 윤활유 가공을 시작했으며, 체납금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제공한 7 월부터 9 월까지의 차용증서 사본은 원고가 피고업무원이 6 월 전에 낸 차용증서를 모방하여 형성한 것이지만, 날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한 가지 관점은 복제본이 복사와 다르다는 것이다. 복제본은 서증으로 글, 기호 등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이다. 여러 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복사지로 한 번에 형성되어 객관적인 사실과 동시에 발생하며 수량이 제한되어 재생할 수 없습니다. 복사본은 복사본으로 원본 문서의 복사본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여러 시공간에 반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원고는 기왕 감정 신청을 한 이상 피고에게 심사 자료, 감정 12 부의 복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감정 결론은 날짜와 체납금이 동시에 쓰여지고 피고가 제공한 시험 자료 작성 시간이 7 월부터 9 월까지인 경우 원신청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원본이 직접 사실을 인정하는 원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본이나 사본은 법적으로' 수신 증거' 라고 불리며,' 수신 증거' 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차용한 복사지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니, 원래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판사는 사건의 경위를 고려한 후 즉시 피고에게 관련 심사 자료를 제공하고, 원피고 및 대리인에게 관련 법률 규정을 설명하라고 통지했다. 이후 피고는 자발적으로 원고의 중재를 찾아 원고에게 22 만원의 빚을 지불하고 원고는 고소를 철회했다.

복제본이 합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결과와 직결되며 법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첫 번째 사본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1 16000 위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각 당사자에게 성실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하에 관련 증거의 원본을 파악해 애매모호함을 피해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명히, 사본, 사본, 복제품 등과 같은 도서증의 사본이 모두 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한, 문건도 증명력이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한 사본, 사본 및 사본 (예: 서명 또는 도장한 사본, 사본 및 사본의 계약, 계약 및 서면 증거) 관련 당사자는 사본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