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실천에서 당사자는 때때로 복제본을 증거로 제공한다. 복제본의 증거 효력은 무엇입니까? 아직 논란이 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6 년 원고 신집시 신도시의 모 화학공장과 피고 석가장시의 모 윤활유 공장은 윤활유 가공 청부 업무에 종사했다. 원래 가공업무가 2006 년 7 월부터 9 월까지 발생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대금 및 가공비 336,000 원을 빚지고 피고업무원이 낸 12 장의 차용증을 모두 복사지 사본으로 제공하였다. 제 1 연합 정본은 피고가 보유해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쌍방이 2006 년 6 월 말까지 윤활유 가공을 시작했으며, 체납금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제공한 7 월부터 9 월까지의 차용증서 사본은 원고가 피고업무원이 6 월 전에 낸 차용증서를 모방하여 형성한 것이지만, 날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한 가지 관점은 복제본이 복사와 다르다는 것이다. 복제본은 서증으로 글, 기호 등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이다. 여러 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복사지로 한 번에 형성되어 객관적인 사실과 동시에 발생하며 수량이 제한되어 재생할 수 없습니다. 복사본은 복사본으로 원본 문서의 복사본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여러 시공간에 반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원고는 기왕 감정 신청을 한 이상 피고에게 심사 자료, 감정 12 부의 복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감정 결론은 날짜와 체납금이 동시에 쓰여지고 피고가 제공한 시험 자료 작성 시간이 7 월부터 9 월까지인 경우 원신청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원본이 직접 사실을 인정하는 원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본이나 사본은 법적으로' 수신 증거' 라고 불리며,' 수신 증거' 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차용한 복사지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니, 원래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판사는 사건의 경위를 고려한 후 즉시 피고에게 관련 심사 자료를 제공하고, 원피고 및 대리인에게 관련 법률 규정을 설명하라고 통지했다. 이후 피고는 자발적으로 원고의 중재를 찾아 원고에게 22 만원의 빚을 지불하고 원고는 고소를 철회했다.
복제본이 합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결과와 직결되며 법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첫 번째 사본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1 16000 위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각 당사자에게 성실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하에 관련 증거의 원본을 파악해 애매모호함을 피해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명히, 사본, 사본, 복제품 등과 같은 도서증의 사본이 모두 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한, 문건도 증명력이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한 사본, 사본 및 사본 (예: 서명 또는 도장한 사본, 사본 및 사본의 계약, 계약 및 서면 증거) 관련 당사자는 사본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