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업무에서는 업무책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으로 인한 의료 및 관련 직원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64 조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건강 보호 조치 및 의료 조치를 취하여 예방, 의료, 과학 연구, 교육 및 전염병 현장 처리에 종사하는 사람, 생산 및 업무에서 전염병 병원체 노출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재해 인정의 구체적인 규정, 인정 절차, 산업재해 대우 및 의료 결산.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각급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해당 인원과 고용주가 제기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즉시 접수하고 산업재해인정 신청 접수 후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치료, 치료 등 특수한 원인으로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발생한 관련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기관이 산업재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 단위가 법정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재정보조금 단위에서 발생한 비용은 동급 재정보조금이다.
3. 각급 산업재해보험사무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비 녹색통로를 설치해 관련 산업재해의료비용을 제때에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의 의료 대우는 산업재해보험협정이 있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장부 수속을 처리한 후 합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약정의료기관과 산업재해경영기관이 직접 결제한다. 비협의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핵신고 수속을 처리한 후 용인 기관이 제때에 처리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치료 업무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으로 사망한 의료진 및 관련 직원들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관련 법률 부서에 문의하고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의견을 제출하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