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재 시장 관리 규정"
제 3 조 인재 시장 활동은 국가법,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공개, 평등, 경쟁, 우등 원칙을 견지하며 단위 자주취업과 개인자주취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정부 인사행정부는 인재시장의 종합관리부문이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인재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2 조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이 인재 교류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조직 시행 조치, 응급계획 및 보안 업무 방안을 제정하여 인재 교류회에 참가하는 채용 단위 주체 자격의 진실성과 채용 간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채용 중 각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제 23 조 용인 기관은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 위탁, 인재 교류회 참석, 공공매체와 인터넷에 정보 공개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제 24 조 고용주가 인재를 공개적으로 채용할 때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서류나 영업허가증 (사본) 을 발행하고 채용할 인원의 수, 직위 및 조건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인재를 채용할 때 민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습니다. 국가가 규정한 여성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조건을 올려서는 안 된다.
제 25 조 고용주가 인재를 채용할 경우, 어떤 명의로도 지원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허위로 조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