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조령" 에 대한 대령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여단 (단) 장 () 여단 () 정위 () 는 여단 (단) 인사 책임자이자 여단 (단) 업무 책임자이다. 여단 (연대) 장은 주로 전 여단 (단) 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여단 (단) 의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해 상급자의 지시와 의도에 따라 군사 업무의 구체적인 임무와 요구를 제때에 제시하고 하급자를 이끌고 관철한다.
2. 전여단 (단) 전비 작업을 이끌고 전여단 (단) 을 지휘하여 작전 임무를 완수하다.
3. 전 여단 (단) 의 군사훈련을 이끌고, 캠프, 련의 훈련 임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군사훈련 임무의 완성을 보장한다.
4. 전여단 (단) 을 교육하고 이끌고 법령, 조례, 세칙을 집행하고, 행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비밀을 엄수하고, 각종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5. 전 여단 (단) 의 편제와 병력을 파악하고 편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장비 관리 업무를 잘 한다.
6. 군사 정치적 자질과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장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물류 및 장비 업무를 주도합니다.
8. 산하의 물질문화생활에 관심을 갖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9. 지도 기관 건설을 이끌고 기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다.
10. 전여단 (단) 을 이끌고 상부에서 맡긴 다른 임무를 완수하다.
제 36 조 대령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학기 전체의 작업 계획과 총결산을 제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대표단 단장 회의와 임시 단장 회의를 결정, 조직 및 주재한다.
3. 단장회의가 그룹 내부의 업무토론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단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4. 기자단의 업무를 지도하고, 제때에 의견, 건의, 비판을 제기한다.
5. 기자단의 인터뷰, 훈련 등의 활동 및 기타 사항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대표단 대표 회의 결의안에 서명하고 발표한다.
7. 그룹 내에서 처벌 결정에 서명하고 공시한다.
8. 기자단을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처리한다.
9. 그룹 내 뉴스 인터뷰를 통일적으로 안배하다.
10.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37 조 부향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대표단 부단장은 단장의 업무를 돕고, 관리 대표단 구성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을 종합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일을 담당한다.
2. 그룹 내 중대 활동의 기획과 안배에 참여하여 그룹 내 일부 업무를 담당한다.
부팀장은 출석을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부팀장은 회의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장이 학기 작업 계획과 총결을 제정하도록 돕는다.
6. 대표단 단장회의 토론에 참가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의견을 제시한다.
7. 임시 대표단 대표 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8.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책임자나 교보 편집부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자의 모든 책임을 수행한다.
9.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