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거 교환, 문의 및 조사 과정에서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인사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재판인의 해명, 검증을 거친 후에도 불분명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소송 대리인의 인정은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되지만,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은 제외된다.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의 출석을 분명히 거절하는 것은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6 조 일반공동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공동소송인이 자인하고 자인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필요한 소송에서 같은 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같은 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고 자인한다. 기타 * * * 공동소송인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판사가 해석하고 문의한 후에도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전체 * * * 공동소송인의 인정으로 간주된다.
제 7 조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불리한 사실에 대한 제한이나 부가조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종합상황에 따라 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 8 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해석' 제 9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실은 자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술이 이미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