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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화물 차량 기술 파일 관리
제 26 조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에 따라 승인된 경영 범위에 따라 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해야 하며,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해 반복적인 안전, 직업 윤리 교육 및 업무 지식, 조작 절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도로 화물 운송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장비 차량과 트랙터에 주행 기록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4 시간 이상 연달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도로 화물 운송경영자는 고용된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와 함께 도로 운송증을 휴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도로 운송증" 은 양도, 임대, 변경 및 위조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도로 화물 운송업자는 취업 자격증을 소지한 조종사를 채용해야 한다.

제 31 조 운전 운전자는 직업 자격 범주에 맞는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운행 차량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2 조 운송화물은 화물 차량의 승인 적재 품질에 부합해야 하며, 화물의 길이, 폭, 높이는 적재 요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화물 운송 차량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부하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다.

화물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3 조 도로 화물 운송업자가 대형 물품을 운송할 때 도로 운송 조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과 운송과 관련된 것은 교통부가 반포한' 초과 운송 차량 운행 도로 관리 규정' 에 따라 상응하는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4 조 대형 물품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은 통일마크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 야간 주행과 주차 휴식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35 조 도로 화물 운송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운송이나 증빙운송을 제한하는 화물을 받을 때 운송 전에 관련 절차가 완비되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화물 위탁인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운수 제한, 증빙운송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6 조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화물과 독점 공급원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다른 화물 운송업자들이 정상적인 운송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화물이 변질, 부패, 부족 또는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도로 화물 운송업자와 화물 위탁인은 계약법의 요구에 따라 도로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로화물 운송은 교통부가 반포한' 자동차화물 운송 규칙' 이 추천한 도로화물 운송장을 이용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8 조 국가는 밀폐 운송을 장려한다.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화물이 떨어져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도로 화물 운송경영자는 교통사고, 자연재해, 공중위생 등 돌발 공공사건과 관련된 도로 운송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은 보고 절차, 응급지휘, 응급차량 및 장비 비축, 폐기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제 40 조 교통사고, 자연재해, 공중위생 등 돌발 공공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로화물 운송경영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의 통일된 파견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41 조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국가의 가격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가격 경쟁을 낮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