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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발전이' 고유법' 에서' 상속법' 으로의 전환을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객관적인 규칙으로서 중국 고유의 민법의 기원은 매우 이르지만, 법적 개념으로서 그것은' 현대 어휘' 이다. 왜냐하면 중국 고대 국가제정법은 일종의' 복합' 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 의미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규범은 중국 고대 국가법전에서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 규칙의 체계는 다르지만 공법, 사법법, 실체법, 절차법은 결정적인 구분이 없다. 중국 고대 중국어에는' 민법' 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공자의' 상서' 에는 있다. 사법법전으로서' 민법' 과' 민법' 이라는 명칭은 근대에 서양 법률을 번역할 때 생긴 것이다. 65438 년부터 1970 년대까지 문동박물관의 화학교사 안나 역할 아드리안 빌레쿤이 번역한' 프랑스 법전' 은' 프랑스 민법전' 을' 프랑스 민법전' 으로 번역했다. 이후 청말민초의 민법전 초안은' 민법' 초안으로 불린다. 민법' 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20 세기 초 상하이 남양번역학원은 일본 법대전 (일본 메이지 34 년 제 3 판, 즉 190 1) 을 중국어로 번역했고, 그 제 3 류 법률은' 민법' 이었다.

민국베이징정부시대 (19 12- 1928, "북양정부시대" 라고도 함). 정국이 격동하고 민주정치가 격앙에서 은폐로 바뀌었지만, 이 시기 민법의 발전은 눈에 띈다. 청말 이래' 고유법과 상속법' 의 이원대립이 민국 베이징 정부 시절 법학자들의 창의적 업무에 의해 깨졌다는 것을 대량의 사법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당시 대리원은 민사판례와 해석적 사례를 통해 고유법과 상속법의 융합을 점진적으로 촉진시켰다. 만청이래 중국은 점진적으로 예시를 해석하여 고유법과 상속법의 융합을 촉진시켰다. 중국이 청말변법수법 이후 내우외환의 압박으로 법조계는 줄곧 절박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 선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의 현대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청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대청민법 초안' 을 초안하고 난징 국민정부 시절 민법전을 신속하게 반포했다. 16 년 동안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는' 민법 초안' 을 두 차례 개정했지만, 주로 민사판례와 해석적 사례를 통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민사법률 규범을 만들었다. 민국시대 베이징 정부의 중국 고유법 개조와 서구 민법에 대한 상속은 입법행동의 속전속결이 아니라' 끈기 있고 점진적'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변호사들의 평화로운 마음가짐과 걸음걸이의 방법은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