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베이징정부시대 (19 12- 1928, "북양정부시대" 라고도 함). 정국이 격동하고 민주정치가 격앙에서 은폐로 바뀌었지만, 이 시기 민법의 발전은 눈에 띈다. 청말 이래' 고유법과 상속법' 의 이원대립이 민국 베이징 정부 시절 법학자들의 창의적 업무에 의해 깨졌다는 것을 대량의 사법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당시 대리원은 민사판례와 해석적 사례를 통해 고유법과 상속법의 융합을 점진적으로 촉진시켰다. 만청이래 중국은 점진적으로 예시를 해석하여 고유법과 상속법의 융합을 촉진시켰다. 중국이 청말변법수법 이후 내우외환의 압박으로 법조계는 줄곧 절박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 선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의 현대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청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대청민법 초안' 을 초안하고 난징 국민정부 시절 민법전을 신속하게 반포했다. 16 년 동안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는' 민법 초안' 을 두 차례 개정했지만, 주로 민사판례와 해석적 사례를 통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민사법률 규범을 만들었다. 민국시대 베이징 정부의 중국 고유법 개조와 서구 민법에 대한 상속은 입법행동의 속전속결이 아니라' 끈기 있고 점진적'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변호사들의 평화로운 마음가짐과 걸음걸이의 방법은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