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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사망한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기업이 우발적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해야 한다.

1. 직공이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이 직원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으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발적 사망 보상:

1, 구조 치료 발생 의료비

2. 잃어버린 시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오공비는 피해자가 진찰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3. 장례비. 침해자가 죽은 후에는 그에게 묘지, 매장, 화장, 매장을 사주어야 한다. 이때 장례비가 발생했다.

4. 사망 보상금. 피침해자가 사망한 후, 침해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사망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5. 부양 가족의 생활비. 부양인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 근친을 가리킨다.

6.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에 따라 계산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는 근무 중 상해를 입거나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살은 제외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