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란 어떤 법인의 채무도 스스로 부담할 수 있고, 국가, 투자자, 법인 조직 내 구성원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업법인은 반드시 필요한 재산을 담보로 해야 한다.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은 생명이 없는 사회조직이며 법인의 본질은 일부 사회조직의 법적 인격화이다.
기업법인은 국가가 규정한 독립재산, 건전한 조직기구, 정관, 고정장소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기업법인제도 수립의 장점은 법인조건을 갖춘 기업이 독립된 민사주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자주경영,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상품 생산경영자가 되고,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자연인처럼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기업법인이라는 독립자격의 의미는 첫째, 자신의 주관 부서와 독립적이고, 기업과 주관 부서는 완전히 동등한 두 주체이며, 예속 관계는 아니며, 쌍방은 피어, 유상, 자발적, 호혜의 원칙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구성원과는 별개, 즉 기업법인과 기업법인을 구성하는 멤버들이 서로 분리되어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셋째, 독립된 재산권은 기업법인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독립재산책임, 즉 기업법인의 민사책임은 기업자체의 재산이 독립적으로 부담하며 기업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의 재산과는 무관하다.
일반인은 민사 책임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