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살인, 방화, 강간, 폭발, 강도 및 기타 행위;
(2) 폭력행위로 당정군기관의 사무질서와 기업사업단위 생산업무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3)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4) 사회 치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행위가 있어 강제로 마약을 끊어야 한다.
(e) 퇴원 후 뚜렷한 증상이 있다. 제 5 조 정신병사법감정은 입원신고를 한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제 6 조 정신 환자의 강제 수용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한다.
(1) 우리 시에서 강제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자, 공안기관이 입원신고를 하여' 정신환자 강제치료 승인표', 정신환자 사법감정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현공안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안국에 승인을 맡긴다.
(2) 외지에서 우리 시로 유입되는 정신환자는 강제 수용이 필요하며, 발견한 공안기관이 수용 수속을 할 수 있다.
(c) 긴급 특별 한 상황의 경우, 즉각적인 강제 치료가 필요, 지점 카운티 (시) 공안국 지도자 서명 의견 후, 직접 Ankang 병원 치료를 보낼 수 있지만, 적시에 법의학 평가를 하 고 승인 절차를 처리 해야 합니다. 제 7 조. 강제 치료를 받은 정신환자는 치료 후 병세가 완화되고 안정적이며 공공안전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은 안강병원에서 의견을 내고 시 공안국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 퇴원할 수 있다.
치료 중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정신환자는 안강병원에서 제기해 시 공안국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퇴원할 수 있다. 제 8 조 퇴원 허가를 받은 정신병자는 보호자나 해당 기관에서 퇴원 수속을 밟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 입원을 선언한 공안기관은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해야 한다. 무직, 직계 친족, 생활원이 없는 민정 부서가 배치를 책임진다. 제 9 조 강제 금독료 항목과 기준은 시 물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 10 조 정신환자를 강제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직장이 있으며, 소재한 부서에서 부담한다. 노동 계약을 시행하는 직공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정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재정부의 심사로 해결한다. 제 11 조 강제 치료를 받은 정신환자는 입원 중 사망했으며, 안강병원에서 사망 검진을 받았고, 보호자 또는 소재처가 뒤처리를 담당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호자, 직장이 없으면 시신의 출처를 찾을 수 없다. 시체는 안강병원에서 국가와 우리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환자는 강제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와 친족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핑계나 방식으로 병원의 환자 치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나 친척이 병원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처리한다. 제 13 조 정신환자의 보호자와 그 소재지와 거주지 민위원회는 정신환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퇴원 후 재발한 정신환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강병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를 다시 치료해야 한다. 제 14 조 본 방법은 시 공안국 조직이 실시하고 해석한다. 제 1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