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개념이다. 소송에서 의학 개념은 법률 개념을 대체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헐적 정신 환자는 단순히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없다.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든 없든 민사행위능력자,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만 16 세에서 만 18 세 사이의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지 않는다. 정신병을 앓고 있든 없든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되지만, 순영리성 민사법행위나 지능, 정신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 조 만 18 세가 된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