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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정신 환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속합니까?
간헐적 정신 환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만 8 세 미만 18 세로 정의된다. 따라서 간헐적인 정신환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다. 간헐적 정신 환자는 정상 정신 상태에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에 속하며, 이상 정신 상태에서는 무행동능력자에 속한다.

법률 분석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개념이다. 소송에서 의학 개념은 법률 개념을 대체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헐적 정신 환자는 단순히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없다.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든 없든 민사행위능력자,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만 16 세에서 만 18 세 사이의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지 않는다. 정신병을 앓고 있든 없든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되지만, 순영리성 민사법행위나 지능, 정신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 조 만 18 세가 된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