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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비와 보증비가 같은가요?
안전비와 보증비의 차이

보전비와 보증비의 차이는 조건이 다르다는 데 있다. 보전비는 소송보전제도에 존재하고 보증비용은 계약보증 등에 있다.

계약보전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여서 채권의 실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재산을 보존하는 법률제도다. 구체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제도와 채권자 취소권 제도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채권자의 대위권은 채무자의 소극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채무자가 행사할 권리가 있어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칠 때, 법률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인행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채권자의 취소권은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줄일 때, 법률은 채권자에게 법원에 채무자 행위를 철회할 권리를 부여한다.

계약보증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법률규정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공한 보증채권 실현과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다. 보증, 모기지, 유치, 담보와 같은 것들이죠. 둘 다 채무의 이행과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송보존은 재산보전이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피고) 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조치다. 소송 보전은 소송 전 보전과 소송 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사전 소송 보전을 진행할 수 없다. 소송 전 보전은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기소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한 재산보전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압류, 압류 및 동결을 포함한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당사자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분쟁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기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건:

1.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의무자가 악의적인 행위나 다른 이유로 미래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시급하다.

신청은 당사자가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보안비와 보증비의 차이에 대해 이것은 주로 보전과 보증의 차이에 달려 있다. 보안제도와 보증의 차이는 이미 위에 나와 있다. 보전은 소송 전 보전과 소송 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