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 입각하다. 국내 자원의 우세와 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비축 응급체계를 보완하고, 대외의존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 안전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원화 발전. 청정 저탄소 화석 에너지와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의 효율적인 청정 이용을 적극 추진하며 과학 에너지 대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다. 에너지 자원 개발 활용과 생태 환경 보호를 총괄하고, 보호에서 발전하고, 발전에서 보호하고, 생태문명의 요구에 부합하는 에너지 발전 모델을 적극 육성하다.
과학 기술 혁신. 기초과학 연구와 최첨단 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에너지 과학 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다.
개혁을 심화하다. 시장 매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표본을 겸치하고, 중점 분야와 관건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다.
국제 협력. 국제에너지협력의 범위, 채널, 방식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의' 외출' 과' 도입' 수준을 높이고, 국제에너지신질서 수립을 추진하며, 합작공승을 위해 노력하다.
민생을 개선하다. 도시와 농촌 및 지역 에너지 발전을 총괄하고, 에너지 인프라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36 조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환경 보호에 유리한 제품과 재생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였다.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국가기관과 기타 조직은 에너지 절약, 절수, 절재 등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 설비 및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3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의 분류 처분과 재활용을 조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8 조 시민은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조치를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일상생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