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금지법" 에 따르면, 국가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끊고, 교육을 하고, 마약 중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한다.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약금지법" 제 31 조에 따르면, 국가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없애고, 마약 중독자를 교육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한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강제 격리되어 마약을 끊는다. 제 38 조는 마약 중독자들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역사회 금독 수락을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 47 조는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기한을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 격리 금독 시행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효과가 좋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 금독 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금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제 4 조는 예방 위주, 종합통치, 금지종, 금상, 흡입금지 병행 방침을 실시한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