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원' 이란 바로' 법원' 의 약칭이다. 전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률학자들의 이해는 중점에 따라 다르다. 네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1. 효력의 관점에서: 법적 효력의 근원, 즉' 법적 효력의 힘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를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하늘의 뜻인가, 군주의 의지인가, 아니면 민심이 향하는 것인가? 세속적인 법률 규범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산물이기 때문에' 법원' 은 국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적 관점에서: 법률 구성 자료에서 역사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결혼 상속 제도는' 주례'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서구의 법률 제도는 중세의 교회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법의 근원" 입니다.
3. 본질적으로: 법률 자료의 다른 속성으로부터 그들의 출처를 감별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 논의는 세계의 습관에서 진화했고, 그 문장, 어떤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4. 형식상: 법률이 제정한 절차에서 그 연원을 탐구하다. 예를 들어, 한 법률은 입법부의 세 번째 읽기를 통과했고, 다른 법률은 행정기관이 제정하기만 하면 되고, 또 일부 법률은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법률의' 성립 형식' 에서 그 연원을 탐구하는 것이다 (1).
그러나 일반적인 용법에서' 법원' 이라는 단어는 이 네 가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어떤 법률 규범의 구성 재료' 를 가리킨다. 물론, 이 "자료" 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이 뜻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관법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국가가 각급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이다. 또' 관법' 을 구성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헌법 형법 민법 등 모든 법률, 각 기관이 제정한 규칙, 명령, 과거의 관례, 심지어 관련 법원의 판례 등이어야 한다. 법원 관리법의 법적 기원입니다. 각각: (1)' 관법' 을 연구하는 대상, (2) 관료를 실제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법적 근거 (즉, 적용 법률). 이런 대상과 근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구성 재료' 즉 일반 법학자들이 말하는' 법원' 이다.
두세 가지 법적 연원
그러나' 법원' 이라는 개념은 불교 규범 연구에서 어떤 실질적인 이점이 있을까?
제 1 장 제 1 절 제 2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교의 규범은 넓은 의미에서 세 가지 순수한 계율, 즉 법 준수, 선법계, 용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 과' 가르침' 의 불교 교리를 가리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넓은 의미에서 이른바 불교 규범의 근원은 끝이 없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의 소위' 불교 규범' 이' 규정 준수' 를 의미하는 부분, 즉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계율' 을 (2) 로 제한했다. 즉,' 법원' 의 관점에서 보면 규범 효과 (또는 기능, 성격) 를 가진 모든 계율, 규칙은 불교 규범의 원천이다. 그래야만 계율을 배우고 적용할 때 모호하고 막연한 단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가가 자주 인용하는' 계학은 도둑을 잡는 것과 같고, 학문은 도둑을 묶는 것과 같고, 지학은 도둑을 죽이는 것과 같다',' 무보리자는 법으로 여기고, 말을 법으로 삼고, 마음을 선선으로 삼고,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 등이다. 학과 문제에 적용한다면 (실천에 옮기면) 학습의 폐단 (3) 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중국 불교 규범의' 법원' 이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율법 수집은' 브로케이드' 각 부 (반지 포함, 도 2 부 포함) 를 수집했다.
2. 각종 대승 계율.
3. 선은 명확합니다.
또한 남북조 이래 우리나라 불교 변호사, 특히 도선 이후 변호사의 계율 해석과 발전에 관한 저술도' 간접법원' 으로 볼 수 있어 함께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