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인민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원심인민법원이나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항소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 제기 기한은 5 일이다. 제 1 심 법원이 판결과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고, 자소인 및 그 법률대표를 포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스스로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48 조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나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49 조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동급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은 고소나 검거에 대해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은 사실이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