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란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각종 완제품과 원료, 그리고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품을 가리키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이 무독성이고 무해하며 영양요구에 부합하며 인체 건강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전 포장식품은 사전 포장하거나 포장재와 용기로 만든 식품입니다. 식품첨가제는 식품의 품질, 색, 향, 맛을 개선하기 위해 보존, 보존, 가공공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에 추가된 인공물질이나 천연물질 (영양강화제 포함) 을 말한다.
1.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을 제정하다. 2006 년 4 월 24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제 1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2005 년 10 월 24 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2065438+2008 년 2 월 29 일에 개정됐다.
2.' 식품안전샘플링검사관리방법' 은 이미 국가식품의약감독국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65438 년 8 월 8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5 를 발표하도록 했다. 본 방법은 총칙, 계획, 샘플링, 검사 및 결과 제출, 재검사 및 이의 제기, 검증 및 처분, 정보 발표에 대한 법적 책임, 부칙으로 총 8 장 56 조, 201910/KK 로 나뉜다.
3.' 식품의약품 행정처벌절차 규정' 은 이미 20 14 년 3 월 28 일 중국 식품의약청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 14 년 4 월 28 일 중국 식품의약감독청령으로 3 일에 공포됐다. 규정은 총칙, 관할, 입건, 수사법의학, 처벌결정, 송달, 집행종결, 부칙으로 총 8 장, 6 1 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 공중건강,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20 15 년 4 월 24 일 NPC 제 12 대 인민대표대회 제 1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20 15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