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측 차주에게도 어쩔 수 없다. 자동차 수리 비용이 낮지 않으면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낼 것이다. 하지만 수십만 대의 고급차라면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수십만 건의 경우가 많다. 이때 상대방은 굳이 불량배를 부리며 배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절한다. 장면이 한때는 매우 어색해서, 차주는 스스로 돈을 낼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위 구상이라는 수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것은 보험법의 기본 제도로 모든 차주가 즐길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배상할 수 없는 경우, 차주는 대위권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의 보험회사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를 선불할 수 있으며, 차주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것이니 차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차주 자신은 보험회사에 협조해야 한다. 우선, 반드시 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나중에 보상해 줄게. 믿지 마세요. 너는 반드시 교통경찰에게 통지하고 사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상대방의 번호판, 운전면허증, 전화 등의 정보도 보험회사에 첫 번째로 넘겨야 한다.
또한, 반드시 시효성에 주의해야 하며, 너무 질질 끌지 마라. 상대방이 이미 배상을 지불할 힘이 없거나, 고의로 배상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만일의 경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너의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능한 한 빨리 대위권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상대방에게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다.
누가 책임이 있든, 누가 전적인 책임을 지든, 어떤 사고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절대로 사사로이 해결하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