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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보호자는 어떤 책임 원칙을 채택합니까?
보호자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치원, 학교, 병원도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지고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자 설립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그들의 보호자이다.

2.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죽었거나 후견인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력이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미성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친우들이 후견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으며,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3. 법적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가 보호자를 맡습니다.

피보호자에게 유익한 원칙을 따르는 것은 보호자가 인식해야 할 점이다. 보호자에게 유리한 원칙은 반드시 보호자가 당사자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결정을 내릴 때 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간과하기 쉬우며, 규범적인 후견인 관계는 많은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구하고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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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0 1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학습 생활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