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법률문화, 관찰각의 차이로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다르다.
행정법에 정의를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행정 관리와 관련된 법률로 묘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법의 내용 체계, 본질적 특징, 초점을 이해하고 그 정의의 정확성, 완전성,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의 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의명언)
일부 학자들은 관리학의 관점에서 행정법을 정의하여 관리학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은 초기에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대륙법계 국가와 구소련의 행정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이론의 가장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정의 중 하나는' 행정법은 개념 범주로서 관리법학, 더 정확하게는 국가관리법학' 이다. 1 관리이론가는' 실증주의 분석' 에서' 법은 무한인의 명령' 이고 행정법은' 국가사무를 관리하는 도구' 라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이 권력의 주체이고, 상대인은 의무주체이며, 양자의 관계는 권력과 의무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권력과 의무의 불평등은 행정법의 기본 특징이고, 명령 복종은 행정행위의 기본 모델이다.
법률제도의 중심을 강조하는 것은 법행정이다. 즉, 법치국은 행정상대인에게 법률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법적 책임을 지고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행정 법적 책임의 범위를 행정 상대인의 책임으로 제한하고 행정 주체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다. 행정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기관은 주관행정기관이나 행정판결기구이다.
행정구제는 당초 행정장관이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로 여겨졌으며, 이는 점차 상대인의 권리구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행정기능,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법 이론 체계를 구축했다.
그들의 초기 저서에서는 사법심사와 사법구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관리이론의 출현은 그 역사와 사회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일방적이어서 행정법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것은 관리자를 본위로 하고, 관리를 사명으로 하고, 법률을 관리 도구로 삼고, 행정상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무시하고, 행정효율과 행정특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행정영역의 관위적 특징을 심화시키고, 현대사회의 발전과 민주법치 원칙과 양립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