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2.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확장 데이터
사례: 취안저우 태권도 코치가 환경보호공 구타로 붙잡혔다.
푸젠 남안무술 학교 코치가 환경보호 노동자를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영상에서 한 옷에' 박물당' 이 찍힌 남자가 연속해서 환경보호노동자 한 명의 뺨을 때렸다. 환경보호공은 줄곧 쓰레기통을 들고 피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강력하게 저지했다. 뒤이어 사람을 때린 남자는 경찰에 의해 보무당 태권도관에서 경찰차를 끌고 갔다. 이에 네티즌들은 잇달아 그 남자의 행동을 비난했다.
65438+2 월 12, 푸젠 취안저우 남안시공안국은 관웨이를 통해 통보했다: 65438+2 월1116:; 신고를 받고 수두 파출소는 첫 시간에 현장에 도착해 그 남자를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를 하고 환경보호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했다.
2 월 1 일 1 1 16 시쯤 환경보호노동자 장모영 (여자, 64 세) 이 서모황 (64 세) 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검사를 거쳐 장 모 씨의 얼굴과 팔이 붉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어 치료를 거쳐 퇴원했다.
서 씨가 장모영을 때리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폭행 대상은 60 세 이상 노인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제 2 항 2 항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서 씨에 대해 행정구속 12 일, 벌금 500 원을 부과했다.
65438+2 월 65438+2 월 오후, 남안보무당 태권도관 직원들은 베이징 청년보 기자에게 서 씨가 실제로 보무당의 코치라고 말했다
북청보 기자는 65438+2 월1/Kloc-0
인민망-취안저우 태권도 코치가 환경보호 노동자 구타로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