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헌법은 기관과 절차가 일반법과 다른 헌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헌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기관은 일반 입법부가 아니며, 종종 특별히 설립된 기관이다.
② 헌법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일반 입법 절차보다 엄격하다.
(3) 전문기관은 전문절차에 따라 수정한다.
유연성 있는 헌법은 연헌법이라고도 하며 입법기관이 일반 입법 절차를 통해서만 수정하는 헌법을 말한다.
성문헌법이 있는 국가는 왕왕 헌법이 경직된 나라이지만 1848 의 이탈리아 헌법은 예외이다. 불문 헌법은 일반적으로 영국과 같은 탄력적인 헌법이다.
중국 헌법도 강성 헌법이다. 우리 헌법 제 64 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한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과반수로 통과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창조와 개정의 형식과 절차가 일반 법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헌법도 일반 법규와 다른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강성 헌법과 유연성 헌법의 구분은 전통 헌법으로서 현대 학술계의 비판을 받았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난이도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헌법 수정에만 치중하는 것은 실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강성 헌법이지만 비교적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개헌' 의 실질도 중시하지 않는다. 더 효과적으로 헌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두 단어를 차지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헌법 조문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경헌법' 과' 유연성 헌법'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의 헌법 개론 참조.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