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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위남의 초등학교 입학 요구에 있지 않다
의무교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호적법' 규정에 따르면 학생 입학은 호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교육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일정한 특수입학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 학생 입학은 호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유동 인구 등으로 학부모들이 자녀가 비호적지에서 등교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법' 제 23 조에 따르면 호적 소재지, 학교 소재지 또는 관련 부서에 호적 이전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무교육법' 제 29 조에 따르면 학교가 본 시의 호적 학생 계획 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시의 학생 모집 정책에 따라 제한적인 조건이 적은 범위에서 학생 모집 계획을 늘려야 한다. 미완성 계획수를 모집한 외지 호적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지 호적학생 모집 정책을 참고하여 일정한 특수입학 방식을 취하다. 그래서 학부모가 아이를 비호적 소재지에 등교시키려면 우선 학교나 교육주관부의 관련 정책을 문의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특별 입학 조건에 부합한다면, 특별 입학 방식을 통해 입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호구가 현지에 없으면 어떻게 특별 모집을 신청합니까? 구체적인 특수입학 방식은 각지의 다른 정책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관련 증명 자료 (예: 근무이동 증명서, 주택 매매 계약 등) 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 거주지가 호적과 특별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런 다음 학교나 현지 교육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녀가 입학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는 관련 법규와 정책을 이해하고, 문제를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교 관련 직원이나 교육부에 문의하여 도움과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법 제 23 조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호적 소재지, 학교 소재지 또는 관련 부서가 호적을 이전하거나 호적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