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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식별 기준 및 처분 방법
유휴 토지란 국유건설용지 이용권자가 국유건설용지 이용권 유상 사용 계약이나 할당결정서 약정된 개발일 만 1 년 만에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국유건설지를 말한다. 이미 개발을 시작했지만 개발건설지 면적이 착공해야 할 건설지 총 면적의 3 분의 1 미만이거나 투자액이 총 투자의 25% 미만을 차지했고, 1 년 동안 개발을 중단한 국유건설용지도 유휴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개발명언)

국유지 사용 계약이 발효된 후 1 년 착공 개발 건설 또는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건설지 비준서는 개발 건설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이미 개발 건설을 시작했지만, 개발 건설 면적이 착공 개발 건설의 총 면적의 3 분의 1 미만이거나 투자액이 총 투자액의 25% 미만이며, 승인 없이 개발 건설 1 년을 보류했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유휴 토지 증명서" 가 발급된 후 시 현 국토자원부는 포털 등을 통해 유휴 토지의 위치, 국유건설용지 권리자 이름, 유휴 시간 등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나 정부 관련 부처의 행위로 토지가 유휴된 경우, 유휴의 원인을 동시에 공개하고 정부나 정부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상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하급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보고한 유휴 토지 정보를 제때에 요약해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유휴 토지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장기간 공개해야 한다. 유휴 토지를 처분한 후에는 제때에 관련 정보를 철회해야 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4 조 제 1 항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

유휴 토지 처분 방법

제 2 조 제 1 항: "이 조치에서' 유휴 토지' 라고 부르는 것은 국유건설지 이용권자가 유상사용 계약을 초과하거나 결정 기한을 1 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국유건설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