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바이오 안전법".
제 10 조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는 국가생물안전사업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생물안전전략 시행과 관련된 중대 방침 정책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생물안전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생물안전업무조정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생물안전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생물안전 관련 업무를 조직, 조정, 독촉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 생물안전 조정 메커니즘은 국무원 위생 농업 농촌 과학 기술 외교 등 관련 군사기관 주관부로 구성되어 국가 생물안전 형세를 분석하고 조직 조정 독촉하여 국가 생물안전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국가 바이오 안전 조정 메커니즘은 사무실을 설립하여 조정 메커니즘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생물안전조정기제 회원단위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직무분업에 따라 생물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국가 생물 안전 조정 메커니즘은 국가 생물 안전 전략 연구,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의사 결정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했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관련 분야와 업종의 생물안전 기술 컨설팅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컨설팅, 평가, 논증 등 생물안전 업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생물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생물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생물안전위험 예방, 응급처치, 홍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