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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행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위는 주로 행정기관 내부 행정행위, 행정조정행위, 법률로 규정된 국가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특수한 성질이나 법률 규정으로 인해 행정소송 접수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째, 행정 기관의 내부 행정 행위

행정 기관의 내부 행정 행위 (예: 내부 사무관리, 공무원 임면, 상벌 등). , 행정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 내무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 행정 상대인의 권익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되어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보장한다.

둘째, 행정 조정 행위

행정 조정 행위는 행정기관이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협상 조정을 통해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행위이다. 행정조정은 자발성, 평등, 협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화해를 촉진하는 것이지 당사자에 대한 강제 처리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 조정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셋. 법률에 규정된 국가 행위

국가행위는 국가가 국가 안보, 안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취한 중대한 결정과 행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국가 주권, 안전 등 핵심 이익을 포함하므로 행정소송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방 외교 분야의 행위는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위는 주로 행정기관 내부 행정행위, 행정조정행위, 법률로 규정된 국가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특수한 성질이나 법률 규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에 직면하여 당사자는 행정복의나 민원 등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법률은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 행정소송의 수안 범위에 속한다.